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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

IT 위키
제12조의2(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 ① 결합전문기관은 영 제2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제9조4제1항의 자체결합의 실적은 별도로 분리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결합전문기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성된 영 제29조의4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호위원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