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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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보호위원회의 지원)
- ① 보호위원회는 결합신청자, 결합전문기관 및 결합키관리기관 간 결합 신청, 결합, 반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보호위원회는 반출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출심사위원회 위원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결합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시스템 또는 제3항의 지원센터를 통해 결합키 생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