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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IT 위키
제8조(가명정보의 결합 신청 접수 등)
  • ① 결합전문기관은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결합신청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결합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결합신청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서류의 누락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 결합 대상 가명정보의 가명처리 내역에 관한 서류를 가명정보 전송 시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 일정 및 절차 등 결합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키 생성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