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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

IT 위키
제11조(재해ㆍ재난 대비 안전조치)
  •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기업ㆍ중견기업ㆍ공공기관 또는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기업ㆍ단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ㆍ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