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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Privacy Protection, Personal Data Protection)는 개인을 식별하거나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부당한 수집·이용·제공·유출·변조·훼손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관리적·기술적 활동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정보보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지, 필요한 범위만 수집하는지,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얼마나 오래 보관하는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포괄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의 역할을 한다.

정보사회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금융거래, 의료, 통신,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처리된다.

개인정보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유출
  • 명의도용
  • 계정 탈취
  • 금융사기
  • 스팸 및 피싱
  • 사생활 침해
  • 부당한 감시
  • 차별적 의사결정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체 생명주기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
     ↓
저장
     ↓
이용
     ↓
제공·공유
     ↓
보관
     ↓
파기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가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이다.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처럼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정보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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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Privacy)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구분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중심 대상 개인과 관련된 정보 개인의 사생활과 자율성
주요 내용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와 보호 사생활·통신·행동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방지
성격 법률·관리·기술적 보호체계 보다 넓은 기본권·사회적 개념

개인정보 보호는 프라이버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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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제도에서는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수집하거나 무기한 보관하지 않도록 여러 원칙을 적용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명확한 처리 목적을 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보관기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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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 보유 목적이 달성되거나 법정 보관기간이 종료된 경우 적절하게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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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뿐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포괄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 처리에 포함될 수 있다.

  • 수집
  • 생성
  • 기록
  • 저장
  • 보유
  • 가공
  • 편집
  • 검색
  • 출력
  • 이용
  • 제공
  • 공개
  • 파기

따라서 개인정보를 단순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두는 행위도 개인정보 처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생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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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의 수집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필요에 따라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적용한다.

개인정보가 정해진 목적과 권한 범위에서 사용되는지 관리한다.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나 기관에 제공할 경우 제공의 법적 근거와 범위를 확인한다.

필요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불필요한 장기 보관을 방지한다.

보유할 필요가 없어진 개인정보는 복구하기 어렵도록 안전하게 파기한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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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적용한다.

관리적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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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인력, 정책 및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다.

  •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 개인정보 취급자 최소화
  •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개인정보 처리 현황 관리
  • 위탁업체 관리·감독
  • 개인정보 유출 대응절차 수립

기술적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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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과 보안기술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다.

물리적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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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저장된 물리적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접근을 통제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다.

  • 전산실 출입통제
  • 개인정보 보관장소 접근통제
  • 문서 및 저장매체의 안전한 보관
  • 저장매체 폐기 관리

접근권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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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시스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직무 변경이나 퇴직 등으로 권한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 이를 변경하거나 회수해야 한다.

특히 관리자 권한이나 대량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은 일반적인 사용자 권한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가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과정에서 유출되더라도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암호화를 적용할 수 있다.

암호화가 필요한 정보와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개인정보의 종류와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암호화를 적용했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공격자가 정상적인 애플리케이션이나 탈취한 계정을 통해 복호화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접근통제와 인증, 로그 관리 등의 보호조치를 함께 적용해야 한다.

개인정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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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최소화(Data Minimization)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처리하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다면 단순히 향후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수집·보관하지 않는 것이 개인정보 최소화 원칙에 부합한다.

보유하는 개인정보 자체를 줄이면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범위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가명정보는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법률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일정한 조건 아래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와 완전히 무관한 정보가 아니므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

적절하게 익명화되어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제거된 정보는 개인정보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익명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이, 지역, 직업 등 여러 정보를 결합해 다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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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 범위를 벗어나 권한 없는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유출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 해킹
  • 계정 탈취
  • 악성코드
  • 보안 취약점
  • 접근권한 설정 오류
  • 클라우드 공개 설정 오류
  • 직원의 실수
  • 내부자에 의한 반출
  • 이메일 오발송
  • 저장매체 분실

따라서 모든 개인정보 유출이 사이버 공격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침해사고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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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은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상황 침해사고 개인정보 유출
공격자가 서버에 침입했으나 개인정보에는 접근하지 않음 발생 가능 확인되지 않을 수 있음
공격자가 서버에서 개인정보를 탈취 발생 발생
담당자가 개인정보 파일을 잘못 공개 전형적인 해킹 침해사고가 아닐 수 있음 발생 가능
공격 시도가 보안장비에서 차단됨 실제 침해는 확인되지 않음 없음

따라서 사고 조사에서는 공격 발생 여부와 별도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외부 유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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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와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 유출 대응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과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당수 규정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존재했다.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 상당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중심의 체계로 통합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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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감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수립, 법령 운영, 조사·처분, 개인정보 침해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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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은 상당 부분 겹치지만 목적과 범위가 다르다.

구분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보호 대상 개인에 관한 정보와 정보주체의 권리 조직의 정보와 정보시스템 전반
주요 목표 개인정보의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확보
주요 수단 법적·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통제
대표적 문제 과도한 수집, 목적 외 이용, 개인정보 유출 해킹, 악성코드, 시스템 변조, 서비스 장애

예를 들어 기업의 영업비밀은 중요한 정보보호 대상이지만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보호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다.

반대로 개인정보를 정보보안 기술로 안전하게 보호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Privacy b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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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by Design은 서비스나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는 접근방식이다.

개인정보 최소화, 기본적인 보호 설정, 접근통제, 보유기간 관리 등을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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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개인정보 보호를 일회성 보안조치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체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통합한 ISMS-P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ISMS-P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조직의 관리체계를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