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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7

IT 위키
제42조의7(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 법 제3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3. 법 제17조 및 제18조
    •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 6. 「외국환거래법」 제21조
    • 7. 「의료법」 제21조제2항
    • 8. 「약사법」 제30조제3항
    • 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제2항
    •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 1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본조신설 2025.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