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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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 조치를 한 뒤 재식별 위험이 충분히 낮은지 판단할 때 쓰는 모델들이다. 앞의 모델이 막지 못하는 공격을 뒤의 모델이 보완하는 관계다.
| 모델 | 조건 | 막으려는 공격 |
|---|---|---|
| k-익명성 | 준식별자(식별에 쓰일 수 있는 속성) 값이 같은 레코드가 적어도 k 개 이상 존재해야 한다 |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 개인을 찾아내는 연결 공격 |
| l-다양성 | 준식별자가 같은 묶음(동질 집합) 안에 서로 다른 민감정보가 적어도 l 개 있어야 한다 | k-익명성의 약점인 동질성 공격, 배경지식 공격 |
| t-근접성 | 동질 집합의 민감정보 분포와 전체 데이터의 민감정보 분포 차이가 t 이하여야 한다 | l-다양성의 약점인 쏠림 공격, 유사성 공격 |
| m-유일성 | 원본 데이터와 같은 속성값 조합이 비식별 결과 데이터에 최소 m 개 존재해야 한다 | 특정 값의 조합이 유일해서 생기는 재식별 위험 |
- t-근접성은 분포를 전체와 가깝게(t 이하로) 만드는 조건이다. "전체 분포와 t 이상 차이를 보이도록 한다" 는 정반대라 틀리다.
- k·l·m 은 "몇 개 이상 있어야 하는가"(하한)를 정하고, t 는 "얼마 이상 달라서는 안 되는가"(상한)를 정한다.
자세한 기준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지금은 가명처리 중심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