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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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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 7. 2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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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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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마지막 수정
2026년 8월 15일 (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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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내용
2
해설
3
관련 판례
고등교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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