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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제공과 정보 공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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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구분
공공데이터 제공
정보 공개
소관법률
공공데이터법
[
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목적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향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범주
전자적 자료, 구조화된 정보
비전자 포함 공개가 필요한 정보
제공 형태
정형화된 데이터
제한 없음
제공 창구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정보공개포털(open.go.kr)
대상 예시
실시간 버스 운행 데이터
공문서, 예산 집행 계획, 임금 등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마지막 수정
2020년 5월 6일 (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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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데이터 제공과 정보 공개의 차이
공공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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