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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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redited Certificate; 공인인증서
- 구 「전자서명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전자서명용 인증서. 2020년 12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공인' 지위가 폐지되어, 지금은 공동인증서 등 여러 인증서 중 하나가 되었다
- 가입자의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명)
-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
-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
-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 등을 갖는 경우 또는 직업상 자격등의 표시를 요청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공인인증서임을 나타내는 표시
-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 가입자가 사망, 실종선고 또는 해산된 경우
-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도난/유출된 경우
공인인증서의 기술 자체(PKI 전자서명)보다 제도와 구현 방식이 문제가 되었다.
| 구분 | 원인 | 문제 |
|---|---|---|
| 플러그인 의존 | 인증서 처리를 ActiveX 같은 브라우저 플러그인으로 구현했다 | 특정 브라우저·운영체제에서만 동작(웹 표준 위반), 키보드 보안·방화벽 등 보안 프로그램의 강제 설치, 플러그인 자체가 공격 통로가 됨 |
| 저장 방식 | 개인키를 PC 하드디스크나 USB 의 정해진 폴더(NPKI)에 파일로 저장했다 | 악성코드가 인증서 파일과 비밀번호를 함께 빼내 복제·도용하는 사고가 반복됨 |
| 법적 독점 | 법이 공인인증서에만 서명 효력을 추정하고 금융 규정이 사용을 사실상 강제했다 | 다른 인증 기술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해 기술 혁신과 경쟁이 막힘 |
| 사용 불편 | 1년마다 갱신, 기기를 바꿀 때마다 복사, 복잡한 비밀번호 | 이용자 불만, 모바일 환경과 맞지 않음 |
| 대외 장벽 | 국내 공인인증서와 플러그인이 있어야 결제할 수 있었다 | 해외 이용자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지 못하는 문제(2014년 이른바 '천송이 코트' 논란) |
| 책임 문제 | 정해진 보안 수단만 쓰면 된다는 규제 중심 체계 | 금융회사가 보안 혁신보다 형식적 준수에 머물고, 사고 책임이 이용자에게 넘어가기 쉬움 |
- 2014년: 30만 원 이상 온라인 카드 결제의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 2015년 3월: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 2020년 12월 10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시행. 공인인증서·공인인증기관 제도 폐지, 모든 전자서명에 대해 효력이 동등해지고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로 전환.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뀌어 계속 쓰인다
- FIDO 기반 생체·간편 인증: 지문·얼굴 같은 생체정보나 PIN 으로 기기 안에서 인증하고, 서버에는 인증 결과와 공개키만 보낸다. 생체정보와 개인키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 안전한 키 저장: 개인키를 파일 대신 스마트폰의 보안 영역(TEE·eSE), 유심(USIM), 보안 토큰, HSM 기반 클라우드 보관소에 둔다. 복제가 어렵다
- 웹 표준 구현: 플러그인 없이 HTML5 와 브라우저 내장 암호 기능(Web Crypto API)으로 서명한다 → HTML5
- 추가 인증 수단: OTP, 휴대전화 본인 확인, 2채널 인증을 거래 위험도에 따라 섞는다
- 분산 ID(DID): 블록체인에 신원 증명 정보를 두고 이용자가 직접 제출하는 자기주권 신원 증명
- FDS: 인증 단계만 막는 대신 거래 패턴을 분석해 도용 거래를 사후에라도 차단한다
- 법적 우월 지위 폐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사설 구분 없이 모든 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
- 평가·인정 제도: 정부가 지정한 평가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보안성·신뢰성을 평가하고 인정해, 시장 경쟁 속에서도 신뢰 수준을 확보
- 기술 중립 규제: 금융 규정에서 특정 인증 기술 강제를 없애고, 금융회사가 위험에 맞는 인증 수단을 고르게 함
- 책임 강화: 금융회사가 사고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꿔 스스로 보안 수준을 높이게 함
- 웹 개방성 정책: 공공·금융 웹사이트의 비표준 플러그인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