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뉴 여닫기
환경 설정 메뉴 여닫기
개인 메뉴 여닫기
로그인하지 않음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IT 위키

내용

제10조(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관한 시책)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관련 제도의 마련, 투자의 확대 방안 등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데이터 융합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2.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데이터 융합 관련 시범사업의 시행과 연구개발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
    • 3.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데이터 융합 관련 성과의 확산ㆍ공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시책의 내용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