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윤리
IT 위키
더 많은 작업
- Cyber Ethics; 사이버 윤리
- 정보통신망과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과 조직이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과 행동 기준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 비대면성, 빠른 전파성, 복제의 용이성 때문에 현실보다 타인의 권리를 쉽게 침해할 수 있다. 사이버 윤리는 이런 환경에서 타인의 인격·재산·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는 태도를 말한다. 정보윤리, 인터넷 윤리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며, 법이 최소한의 강제 규범이라면 윤리는 그보다 넓은 자율 규범이다.
국내 정보윤리 교육에서는 다음 네 가지 원칙이 흔히 제시된다.
| 원칙 | 설명 |
|---|---|
| 존중(Respect) | 자신과 타인을 존중한다. 타인의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 다양성을 인정한다. |
| 책임(Responsibility) | 정보의 생산·유통·이용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낳는 결과에 책임을 진다. |
| 정의(Justice) | 정보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다루며, 정보 접근의 기회가 공평하도록 한다. |
| 해악 금지(Non-maleficence) | 해킹, 악성코드 유포, 사이버 폭력처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유형 | 내용 |
|---|---|
| 해킹 |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이다. |
| 악성코드 유포 | 바이러스, 웜, 랜섬웨어 등 시스템·데이터를 훼손하거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는 행위이다. |
| 서비스 방해 | 대량의 신호·데이터를 보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이다(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
| 저작권 침해 | 소프트웨어, 음원, 영상, 전자책 등을 허락 없이 복제·배포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이다. |
| 유해정보 유통 | 음란물, 불법 도박, 개인정보 거래, 허위 사실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이다. |
| 사이버 폭력·명예훼손 | 비방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영상을 반복해 보내는 행위이다. |
| 사이버 사기 | 인터넷 거래 사기, 피싱, 스미싱처럼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이다. |
| 법률 | 조문 | 내용 |
|---|---|---|
| 정보통신망법 | 제48조 |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대량 신호 전송 등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보호·인증 절차 우회 프로그램 설치·유포를 금지한다. |
| 정보통신망법 | 제44조의7 | 음란정보, 비방 목적의 거짓 사실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 |
| 정보통신망법 | 제70조 |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 형법 | 제314조 제2항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컴퓨터 등 업무방해)를 처벌한다. |
| 형법 | 제347조의2 |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컴퓨터등 사용사기)를 처벌한다. |
| 저작권법 | 제104조의2 |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이 밖에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규율한다.
- 정보윤리 4원칙(존중, 책임, 정의, 해악 금지)의 이름과 뜻을 구분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침해행위 금지)와 형법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 컴퓨터 등 업무방해(제314조 제2항)가 대표 처벌 근거이다.
- 워터마킹은 저작권자 정보, 핑거프린팅은 구매자 정보를 삽입한다는 차이가 자주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