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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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대상사업 현장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투입되는 상주감리원이 사업관리 업무 지원, 자문 등을 수행하는 감리[1]
- 상위 문서: 정보시스템 감리
다음의 경우 상주감리를 추가로 할 수 있다.[2]
- 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 2. 그 밖에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주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함[3]
- 1.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 3. 그 밖에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