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드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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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드론 시스템(Anti-Drone System, C-UAS)은 허가 없이 관리 공역에 들어온 무인비행장치를 탐지하고, 위협인지 식별한 뒤, 필요하면 무력화하고 이 과정을 통합 관제하는 체계이다.
드론은 작고 낮게 날아 기존 방공 레이더로는 잘 잡히지 않는다. 공항·발전소·교도소·행사장 같은 시설은 불법 촬영, 위험물 운반, 충돌 테러에 노출되므로 드론만을 겨냥한 별도의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안티드론 기술은 크게 탐지·식별 기술과 무력화 기술로 나누고, 무력화는 다시 소프트 킬과 하드 킬로 나눈다.[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정보통신단체표준 TTAK.KO-10.1460 「안티드론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여러 부로 나누어 제정했다. 제1부가 전체 참조구조와 요구사항을 정하고, 제2~5부가 참조구조의 기능 블록을 하나씩 다룬다.
| 부 | 제목 | 제정 |
|---|---|---|
| 제1부 | 참조구조 및 요구사항 | 2023 |
| 제2부 | 탐지 시스템 및 요구사항 | 2023 |
| 제3부 | 식별 시스템 및 요구사항 | 2024 |
| 제4부 | 무력화 시스템 및 요구사항 | 2024 |
| 제5부 | 통합관제 시스템 및 요구사항 | 2024 |
| 제6부 |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규격 | 2025 |
여기서 식별은 "관리 공역에서 무인항공기의 비행 인가 여부와 위협 유형을 판별하는 것"이다(TTA 정보통신용어사전, 제1부 인용).
참조구조는 시스템을 탐지 → 식별 → 무력화 의 대응 흐름과, 이를 묶는 통합관제 로 나눈다. 각 시스템은 서로 다른 제조사 장비로 꾸릴 수 있으므로 시스템 사이의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형식을 맞추는 것이 상호운용의 핵심이다(제6부).
| 기능 블록 | 하는 일 | 주요 산출 |
|---|---|---|
| 탐지 시스템 | 관리 공역 안의 비행체를 찾아 위치·궤적을 얻는다 | 표적 위치, 궤적 |
| 식별 시스템 | 탐지한 비행체가 드론인지, 비행 승인을 받았는지, 위협인지 판별한다 | 기종, 등록·승인 여부, 위협 등급 |
| 무력화 시스템 | 위협으로 판단된 드론의 비행을 멈추게 하거나 쫓아내거나 붙잡는다 | 무력화 결과 |
| 통합관제 시스템 | 센서 정보를 융합해 상황을 보여 주고, 대응 수단을 결정·지휘하며 기록을 남긴다 | 상황도, 대응 명령, 이력 |
| 수단 | 원리 | 장단점 |
|---|---|---|
| 레이더 | X·Ku 대역 전파를 쏘아 반사파로 위치를 잰다 | 원거리·전천후. 소형 드론은 레이더 반사면적(0.01~0.1㎡)이 작아 잘 안 잡히고 새와 구별이 어렵다 |
| RF 탐지 | 드론과 조종기 사이의 통신 신호를 수동으로 잡는다 | 조종자 위치까지 추정한다. 자율 비행으로 신호를 내지 않으면 못 잡는다 |
| EO/IR 카메라 | 광학·적외선 영상으로 찾는다 | 육안 확인과 기종 판별에 좋다. 날씨·시야에 약하다 |
| 음향 센서 | 프로펠러 소음을 여러 마이크의 도달 시간차(TDoA)로 위치 추정 | 300m 안팎 근거리. 바람·소음에 약하다 |
센서마다 강점이 달라 원거리는 레이더, 근거리는 음향·EO/IR 처럼 여러 센서를 겹쳐 운용한다.[1]
- 육안 식별 — 기체에 붙인 드론식별번호(DIN)로 소유자·조종자를 확인
- 전자 식별 — 드론이 송출하는 식별번호(DIN)나 조종자 식별번호(PIN)를 능동·수동으로 원격 수신
- 레이더 반사면적·형상·영상으로 기종을 판단하고, 비행 승인 목록과 대조해 위협 여부를 정한다
| 구분 | 수단 | 특징 |
|---|---|---|
| 소프트 킬 | 재밍 | 조종 신호·GNSS 신호를 방해해 귀환·착륙을 유도. 주변 통신에 간섭할 수 있다 |
| GPS 스푸핑 | 가짜 위성 신호로 드론의 위치 판단을 속여 원하는 곳으로 유도 | |
| 하이재킹 | 통신 프로토콜 취약점으로 조종권을 빼앗아 안전한 곳에 착륙 | |
| 하드 킬 | 포획 | 그물(포획망) 발사, 포획 드론 |
| 파괴 | 레이저, 총기·요격 드론. 잔해 낙하 위험이 있다 |
도심에서는 2차 피해가 적은 소프트 킬을 먼저 쓰고, 전파 사용은 「전파법」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