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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IT 위키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2020. 2. 4., 2025. 10. 1.>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 4. 22.,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 ④ 제3항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에게는 제64조제8항을 준용한다.<개정 2009. 4. 22.> [전문개정 2008. 6. 13.]

시행 예정 내용(2026. 10. 1. 시행)

편집 원본 편집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2020. 2. 4., 2025. 10. 1., 2026. 3. 31.>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 4. 22.,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 ④ 제3항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에게는 제64조제8항을 준용한다.<개정 2009. 4. 22.> [전문개정 2008. 6. 13.] [시행일: 2026. 10. 1.]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