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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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역기능은 정보통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함께 생겨나는 부작용과 사회 문제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정보사회는 생산성과 편의를 크게 높였지만, 정보가 핵심 자원이 된 만큼 정보를 갖지 못한 쪽의 불리함, 시스템에 대한 의존, 새로운 범죄와 건강 문제도 함께 커졌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정보격차 해소와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방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두고 있다.
| 유형 | 내용 |
|---|---|
| 정보 격차 |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소득·지역·연령·장애 여부에 따라 달라, 정보를 가진 계층과 못 가진 계층의 차이가 벌어진다. 정보의 편중은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키운다.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라고도 한다 |
| 사생활 침해 |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수집·결합·유출되어 사생활이 노출된다. 감시 기술의 남용도 포함한다 |
| 컴퓨터 범죄 | 해킹, 악성코드 유포, 전자 금융 사기, 불법 복제처럼 정보기술을 수단으로 하거나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새로 생기고 늘어난다 |
| 시스템 의존의 위험 | 사회 기능이 중앙 컴퓨터와 서버에 집중되어, 그 장애나 오류가 금융·교통·통신 등 사회 전체의 혼란과 경제적 손실로 번진다 |
| 정보 과잉·허위 정보 |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퍼진다 |
| 지식재산권 침해 | 디지털 콘텐츠가 손실 없이 복제·유통되어 저작권 침해가 쉬워진다 |
| 인간 소외·중독 | 대면 관계가 줄고, 인터넷·스마트폰·게임에 과도하게 의존한다 |
| 건강 장애 | VDT 증후군(눈의 피로, 목·어깨 통증, 손목 터널 증후군 등), 테크노스트레스(새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몰입해 생기는 정신적 스트레스) 같은 직업병이 생긴다 |
- 정보 격차 :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디지털 역량 교육, 웹 접근성 의무화
- 사생활 침해 :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기술적 보호조치
- 컴퓨터 범죄 : 정보보호 기술, 침해사고 대응 체계, 처벌 법규
- 시스템 의존 : 이중화, 백업, 재해 복구(DR) 체계
- 건강 장애 : 작업 시간 관리와 휴식, 작업 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