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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ㆍ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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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마지막 수정
2026년 8월 17일 (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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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내용
2
해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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