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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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 License; X11 라이선스
-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에서 나온 허용적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저작권 표시와 허가 문구만 남기면 사용·수정·재배포·판매에 제한이 없다
MIT 라이선스는 MIT 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려고 쓰던 허가 문구에서 출발했다. 그 대표가 1980년대 MIT 아테나 프로젝트에서 나온 X 윈도이며, 그래서 X11 라이선스 또는 X 라이선스라고도 부른다. 지금 X 윈도 시스템을 개발하는 X.Org 재단의 X.Org 서버도 MIT 라이선스(MIT/X11 계열)로 배포된다.
전문이 몇 문단밖에 되지 않는 가장 짧은 라이선스 가운데 하나다. 조건이 거의 없어 기업이 상용 제품에 넣기 쉽고, 오늘날 공개 소프트웨어 저장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라이선스로 꼽힌다. jQuery, Node.js, Ruby on Rails, .NET(런타임) 등이 MIT 라이선스를 따른다.
- 누구나 무료로 사용·복제·수정·병합·출판·배포·재라이선스·판매할 수 있다.
- 의무는 하나다. 소프트웨어의 사본이나 상당 부분에 저작권 표시와 이 허가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 수정한 소스 코드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수정본을 비공개 상용 제품에 넣어도 된다.
- 소프트웨어는 "있는 그대로(AS IS)" 제공되며, 저작자는 어떤 보증이나 책임도 지지 않는다.
- 특허 사용 허락에 관한 조항은 따로 없다.
| 라이선스 | 수정본 소스 공개 | 특징 | 대표 소프트웨어 |
|---|---|---|---|
| GPL | 의무 | 강한 카피레프트. 결합한 프로그램 전체를 GPL 로 배포 | 리눅스 커널, bash, GCC |
| LGPL | 라이브러리를 수정하면 의무 | 동적으로 링크만 한 프로그램은 공개 의무 없음 | glibc |
| MPL | 수정한 파일 단위로 의무 | 파일 단위 카피레프트 | 파이어폭스 |
| BSD | 없음 | 허용적. 3조항판은 저작자 이름을 홍보에 쓰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다 | FreeBSD, OpenBSD |
| MIT | 없음 | 허용적. 가장 짧고 조건이 적다 | X 윈도(X.Org), jQuery, Node.js |
| Apache 2.0 | 없음 | 허용적. 특허 사용 허락·변경 사항 고지 조항이 있다 | Apache HTTP 서버, 안드로이드, 하둡 |
- MIT 라이선스와 BSD 라이선스는 내용이 거의 같다. 둘 다 저작권 표시만 남기면 된다.
- 리눅스 배포판의 X 윈도는 MIT 라이선스, 리눅스 커널은 GPL 2.0 이다. 한 배포판 안에도 여러 라이선스가 섞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