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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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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자체결합)
  • ① 결합전문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직접 결합(이하 "자체결합"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체결합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5호 내지 제8호의 준수사항을 면제한다.
    • 1. 결합전문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가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외부전문가는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것. 가.제8조제1항의 결합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확인과 보완 요구 나.제9조제2항의 결합 대상 정보의 가명처리 수준 확인과 추가 처리 요청
    • 2. 결합전문기관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 반출심사위원회를 결합전문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로만 구성할 것
    • 3. 결합전문기관에서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합신청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결합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에 참여하지 않을 것
    • 4. 결합전문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제1항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결합한 가명정보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ㆍ관리할 것
    • 5. 결합전문기관이 결합된 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까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누적 실적범위에서 자체결합을 수행할 것
    • 6. 제9조의4 제2항제2호에 따른 반출심사위원회는 유사분야의 다른 결합전문기관(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또는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것
    • 7. 제6호에 따른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 기관과 교차하여 제9조의4 제2항제2호에 따른 반출심사위원회 구성을 의뢰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할 것
    • 8. 제5호에 따른 자체결합에 관련한 각목의 사항을 자신이 구축한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것 가.결합된 정보의 이용자 및 관리책임자 나.결합된 정보의 활용 목적 다.결합된 정보의 항목 라.결합된 정보의 활용 기간
  • ③ 결합전문기관은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