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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부당(不偏不黨)은 아주 공평하여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음을 뜻하는 한자성어이다.[1]

불편부당은 판단이나 태도가 특정 개인·집단·이해관계에 기울지 않고 중립과 공정을 지키는 상태를 가리킨다. 언론 보도, 재판, 심사·감사, 행정 처분처럼 공정성이 핵심인 영역에서 자주 쓰인다.

‘不’은 뒤에 오는 글자의 첫소리가 ㄷ·ㅈ일 때 ‘부’로 읽으므로, 두 번째 ‘不’은 ‘부’로 읽어 ‘불편부당’이 된다.

뜻의 뿌리는 《서경(書經)》 〈홍범(洪範)〉에서 왕도(王道)를 설명한 구절이다. 현재 전하는 《서경》 본문에는 “無偏無黨,王道蕩蕩;無黨無偏,王道平平”처럼 ‘무편무당(無偏無黨)’으로 되어 있다.[2]

그러나 선진·한나라 문헌에서는 같은 구절이 ‘不偏不黨’ 네 글자 그대로 인용된다.

  • 《묵자(墨子)》 〈겸애 하(兼愛下)〉는 주(周)나라 시를 인용하여 “王道蕩蕩,不偏不黨;王道平平,不黨不偏”이라고 적었다.[3]
  • 《사기(史記)》 〈장석지·풍당 열전(張釋之馮唐列傳)〉의 태사공 평에서는 “《서경》에 이르기를 ‘不偏不黨,王道蕩蕩’이라 했다”고 인용하며, 법을 지켜 권력자의 뜻에 영합하지 않은 장석지·풍당을 이에 견주었다.[4]
  • 유향(劉向)의 《설원(說苑)》 〈지공(至公)〉 편은 이 구절을 첫머리에 들고 “지극히 공정함을 말한 것이다(言至公也)”라고 풀었다.[5] 같은 저자의 《신서(新序)》는 원수와 아들을 가리지 않고 추천한 기해(祁奚, 기황양)의 이야기 끝에 이 구절을 붙였다. 이 이야기는 대공무사 문서에서 다룬다.[6]

한국 문헌에서는 《조선왕조실록》 원문에서 한 번 확인된다. 영조 5년(1729) 6월 25일, 영조는 새로 우의정에 임명한 이집(李㙫)에게 “경이 해 온 일을 보면 불편부당하다고 할 만하므로 정승으로 뽑았다(觀卿向來所爲, 可謂不偏不黨, 故枚卜矣)”고 말했다.[7]

한자 음 기본 의미 성어 안의 의미
不 불 아니다 ~하지 않다
偏 편 치우치다 한쪽으로 기울다
不 부 아니다 ~하지 않다
黨 당 무리 편을 짓다, 한편에 서다

소리가 비슷한 ‘불편(不便)하다’와 ‘부당(不當)하다’를 합친 말로 잘못 알고 “불편하고 부당한 대우”라는 뜻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불편부당은 칭찬하는 말로서 ‘치우침 없이 공정하다’는 뜻이므로, “불편부당한 대우를 신고해 달라”처럼 쓰면 원래 뜻과 정반대가 된다.

  • 감사인은 피감 조직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불편부당한 의견을 낼 수 있다.
  • 표준화 위원회는 특정 업체의 기술에 유리하지 않도록 불편부당한 절차로 표준안을 심의해야 한다.
  • 그 신문은 창간 이래 불편부당을 사시(社是)로 내세워 왔다.

유의어와 관련 표현

편집 원본 편집
  • 무편무당(無偏無黨): 《서경》 현행본의 표현으로 같은 뜻이다.
  • 공평무사(公平無私):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음.
  • 대공무사(大公無私): 매우 공정하여 사사로움이 없음.
  • 중용(中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알맞음.
  • 반대 의미: 아전인수(我田引水), 견강부회(牽强附會), 당동벌이(黨同伐異)
  1.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불편부당”,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B%B6%88%ED%8E%B8%EB%B6%80%EB%8B%B9, 확인날짜=2026-09-26.
  2. ↑ 《서경》 〈주서(周書)·홍범(洪範)〉.
  3. ↑ 《묵자》 〈겸애 하(兼愛下)〉.
  4. ↑ 사마천, 《사기》 권102 〈장석지·풍당 열전〉.
  5. ↑ 유향, 《설원》 권14 〈지공(至公)〉.
  6. ↑ 유향, 《신서》 〈잡사(雜事) 1〉.
  7.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 22권, 영조 5년 6월 25일 무술 3번째 기사, https://sillok.history.go.kr/id/wua_10506025_003, 확인날짜=202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