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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취의(捨生取義)는 목숨을 버리고 의(義)를 좇는다는 뜻으로, 목숨을 버릴지언정 옳은 일을 한다는 한자성어이다.[1] 《맹자(孟子)》 〈고자 상(告子上)〉에서 맹자가 생선과 곰 발바닥에 빗대어 한 말에서 나왔다.

삶과 의로움 가운데 하나만 골라야 하는 처지에서 삶을 내려놓고 의로움을 택한다는 말이다. 나라나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을 기리거나, 이익보다 도리를 앞세워야 하는 결단의 순간을 두고 쓴다. 공자의 말에서 나온 살신성인(殺身成仁)과 흔히 짝을 이루며, 조선 문헌에서도 두 말을 나란히 쓴 예가 많다.

‘捨’ 대신 원문 글자대로 ‘舍’를 써서 舍生取義라고도 한다. 대만 교육부 《성어전》은 표제어를 捨生取義로 올리고 “원래는 舍生取義로 썼으며, 舍는 捨와 같다”고 밝히며, 뜻을 “정의와 진리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기를 아끼지 않음”으로 풀이한다.[2] 중국어에서는 지금도 ‘舍生取义(shě shēng qǔ yì)’로 널리 쓴다.

한자 음 기본 의미 성어 안의 의미
捨 사 버리다 버리다, 내려놓다
生 생 나다, 살다 삶, 목숨
取 취 가지다, 취하다 골라서 택하다
義 의 옳다 의로움,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

《맹자》 〈고자 상〉에 실린 장으로, 첫 구절을 따서 ‘어아소욕장(魚我所欲章)’, 비유에 나오는 두 음식을 따서 ‘웅어장(熊魚章)’이라고도 부른다.[3][4] 주희(朱熹)의 《맹자집주(孟子集註)》에서는 〈고자 상〉의 제10장에 해당한다.

孟子曰:「魚,我所欲也;熊掌,亦我所欲也,二者不可得兼,舍魚而取熊掌者也。生,亦我所欲也;義,亦我所欲也,二者不可得兼,舍生而取義者也。生亦我所欲,所欲有甚於生者,故不為苟得也;死亦我所惡,所惡有甚於死者,故患有所不辟也。如使人之所欲莫甚於生,則凡可以得生者,何不用也?使人之所惡莫甚於死者,則凡可以辟患者,何不為也?由是則生而有不用也,由是則可以辟患而有不為也。是故所欲有甚於生者,所惡有甚於死者,非獨賢者有是心也,人皆有之,賢者能勿喪耳。

一簞食,一豆羹,得之則生,弗得則死。嘑爾而與之,行道之人弗受;蹴爾而與之,乞人不屑也。萬鍾則不辨禮義而受之。萬鍾於我何加焉?為宮室之美、妻妾之奉、所識窮乏者得我與?鄉為身死而不受,今為宮室之美為之;鄉為身死而不受,今為妻妾之奉為之;鄉為身死而不受,今為所識窮乏者得我而為之,是亦不可以已乎?此之謂失其本心。」

[3][5]

“생선도 내가 바라는 것이고 곰 발바닥도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둘을 함께 얻을 수 없다면 생선을 버리고 곰 발바닥을 택하겠다. 삶도 내가 바라는 것이고 의도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둘을 함께 얻을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택하겠다. 삶도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삶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으므로 구차하게 삶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죽음도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으므로 환난을 피하지 않을 때가 있다. …… 이런 마음은 현명한 사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잃지 않을 뿐이다.

한 그릇 밥과 한 그릇 국을 얻으면 살고 못 얻으면 죽는 처지라도, 꾸짖으며 주면 길 가는 사람도 받지 않고, 발로 차서 주면 거지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만종(萬鍾)의 녹봉은 예의를 따지지 않고 받는다. 만종의 녹봉이 내게 무엇을 보태 주는가?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처첩의 시중을 받고, 내가 아는 가난한 사람들이 내 덕을 보게 하려는 것인가? 예전에는 제 몸이 죽게 되어도 받지 않던 것을 지금은 이런 것들을 위해 받으니, 이 또한 그만둘 수 없는 일인가? 이것을 두고 본래의 마음을 잃었다고 한다.”

‘만종(萬鍾)’은 많은 녹봉을 말하며, 《맹자집주》에는 萬鐘으로 되어 있다.[5] 원문의 ‘舍’는 버린다는 뜻의 ‘捨’로 읽는다. 주희는 이 글자에 “舍는 상성(上聲)”이라고 음을 달았고, 이어지는 구절을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는 까닭을 풀이한 것(釋所以舍生取義之意)”이라고 주석하면서 네 글자 舍生取義를 직접 썼다.[5]

맹자가 말하려 한 것은 목숨을 가볍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羞惡之心)이 있어서 모욕하며 던져 주는 밥은 굶어 죽을 처지에서도 받지 않는데, 정작 편안한 때에는 호사를 위해 예의에 어긋난 녹봉을 받아 그 마음을 잃는다는 데 초점이 있다. 주희는 《맹자집주》에서 이 ‘본래의 마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 하고, 사람이 “위급한 때에는 죽고 삶을 결단하면서도, 편안할 때에는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을 면하지 못한다(或能決死生於危迫之際,而不免計豐約於宴安之時)”고 풀이했다.[5] 나무위키 등에는 ‘所識窮乏者得我’를 “궁핍한 자가 나를 찾는다고 알려지는 바”로 옮긴 번역이 보이지만, 《맹자집주》는 이 구절을 “아는 사람 가운데 가난한 이들이 나의 은혜에 고마워하는 것(所知識之窮乏者感我之惠)”으로 풀이한다.[5]

네 글자 형태의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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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의 문장이 네 글자로 줄어든 형태는 이른 시기부터 보인다.

  • 후한의 반고(班固)는 〈유통부(幽通賦)〉에서 ‘義’ 대신 옛 글자 ‘誼’를 써서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는 것 또한 도를 따르는 것이다(舍生取誼,亦道用兮)”라고 했다. 《성어전》은 이 舍生取誼를 참고 어형으로 든다.[6][2]
  • 《삼국지(三國志)》 〈위서 삼소제기(三少帝紀)〉에 따르면, 위(魏)나라는 가평(嘉平) 5년(253) 8월, 촉한의 대장군 비의(費禕)를 연회 자리에서 찔러 죽인 곽수(郭脩)를 추봉하면서 조서에 “살신성인하고 삶을 버려 의를 취했다고 할 만하다(可謂殺身成仁,釋生取義者矣)”라고 썼다. 여기서는 ‘버린다’를 ‘釋’으로 썼다.[7]
  • 당나라 때 편찬된 《진서(晉書)》 권96 〈열녀전(列女傳)〉에는 소준(蘇峻)의 난(327~328) 때 오흥 태수 우담(虞潭)이 토벌에 나서자, 그 어머니 손씨(孫氏)가 “충신은 효자의 집안에서 난다고 들었다. 너는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해야 할 것이니, 내가 늙었다고 해서 얽매이지 마라(吾聞忠臣出孝子之門,汝當捨生取義,勿以吾老為累也)”라고 당부하고 집안의 종들을 모두 딸려 보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같은 이야기가 《자치통감(資治通鑑)》 권94에도 실렸다.[8][9]
  • 《구당서(舊唐書)》 권76에는 무측천(武則天)이 조정을 장악하자 당 태종의 아들 월왕(越王) 이정(李貞)이 군사를 일으키려 할 때, 상락장공주(常樂長公主)가 사자에게 “어찌 위지형(尉遲迥)이 은혜에 감격해 절개를 바친 것을 본받아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지 않는가(豈不學尉遲迥感恩效節,捨生取義耶)”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다. 《성어전》은 이 구절을 용례의 첫머리에 든다.[10][2]

한국 문헌의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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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원문에서 捨生取義·舍生取義는 8건 보인다.[11] 실록에서 가장 이른 것은 1543년 홍문관 부제학 유진동(柳辰仝) 등의 상소로, 임금이 기댈 곳이 되어 주지 않으면 “선비 된 자 가운데 누가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는 것을 스스로 떠맡아 한 세상이 어려워하는 일을 가볍게 범하려 하겠는가(爲士者孰肯以舍生取義自許,而輕犯一世之所難乎)”라고 했다.[12]

이이(李珥)는 1572년 〈논붕당소(論朋黨疏)〉에서 옛 신하들을 한꺼번에 쓸모없다고 몰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는 것은 군자도 어려워하는 일이니, 이것을 사람마다 요구할 수는 없다(捨生取義,君子所難,不可以是責之人人)”고 썼다.[13][14] 1655년 경연에서는 이단상(李端相)이 임진왜란 때 조헌(趙憲)과 함께 죽은 칠백 의사를 들며 “의로운 기운이 맺히지 않았다면 어찌 이토록 장렬하게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할 수 있었겠는가(若非義氣感結,何能捨生取義,若是其烈也)”라고 했다.[15]

살신성인과 짝지어 쓴 예도 많다. 1559년 사관은 황해도에서 도적을 관아에 고발했다가 보복당할 처지에 놓인 아버지 대신 죽은 백성의 이야기에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고, 몸을 죽여 인을 이루었다고 할 만하다(可謂舍生而取義,殺身而成仁者矣)”라는 논평을 붙였다.[16]

이 장은 진덕수(眞德秀)의 《심경(心經)》에도 실려 있어, 조목(趙穆)·이덕홍(李德弘) 등 조선 학자들이 《심경》을 풀이하며 ‘어아소욕장’을 따로 다루었다.[17] 김창협(金昌協)은 “《맹자》 웅어장은 뜻이 매우 절실해 사람을 깨우치며, 문장의 열고 닫음과 꺾임에 굴곡이 많아 익숙히 읽으면 글 짓는 묘리도 얻을 수 있다”고 평했다.[18]

다른 언어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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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에서는 같은 장의 앞 구절에서 나온 ‘鱼与熊掌(생선과 곰 발바닥)’이 둘 다 갖고 싶지만 함께 얻기 어려운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며, 흔히 ‘鱼与熊掌不可兼得(생선과 곰 발바닥은 함께 얻을 수 없다)’의 꼴로 말한다.[19] 한국어에서는 이 비유가 성어로 굳지 않았다.

  • 그는 일제의 회유를 뿌리치고 사생취의의 길을 택했다.
  • 내부 고발자는 보복을 각오하고 개인정보 무단 반출을 신고했다. 사생취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직이 이런 사람을 지켜 주지 않으면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는다.
  • 조선의 선비들은 살신성인과 사생취의를 절의의 기준으로 삼았다.
  • 위나라 조서가 곽수를 두고 “살신성인하고 삶을 버려 의를 취했다”고 한 데 대해, 《삼국지》에 주석을 단 배송지(裴松之)는 반대 의견을 붙였다. 옛날에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한 사람들(古之舍生取義者)은 은혜에 보답하려 했거나 형세가 맞아떨어졌다는 까닭이 있었는데, 곽수는 위나라에 녹을 받은 신하도 아니고 비의의 죽음이 나라의 흥망과 관계도 없었으니 “의로움을 더한 것도 공을 세운 것도 없다(義無所加,功無所立)”는 것이다. 같은 사건을 두고 사생취의라는 평가가 엇갈린 초기의 예다.[7]
  • 임진왜란 때 두 왕자를 모시다가 가토 기요마사에게 사로잡혔던 황정욱(黃廷彧)은 1595년 추국에서 “옛사람 가운데 살신성인하고 사생취의한 이들은 모두 죽어야 할 곳에서 죽은 것이지, 죽지 않아도 될 곳에서 헛되이 죽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며 자신이 죽지 않은 까닭을 변호했다.[20]
  • 1764년 경연에서 《맹자》 웅어장을 강독할 때, 검토관 김노진(金魯鎭)은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는 것이 이 편 전체의 요지”라고 아뢰었다.[4]

유의어와 관련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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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신성인(殺身成仁): 자기 몸을 희생하여 인을 이룸. 《논어》 〈위령공〉.[2]
  • 성인취의(成仁取義): 인을 이루고 의를 취함. 살신성인과 사생취의를 합친 듯한 말이다.[2]
  • 순의망생(殉義忘生): 의를 위해 목숨을 돌보지 않음.[2]
  • 종용취의(從容就義): 의를 지키기 위해 두려움 없이 태연히 죽음에 나아감. 《성어전》은 《송사》 〈충의전〉 조묘발전(趙卯發傳)의 “몸을 죽이기는 쉬워도 태연히 의에 나아가기는 어렵다(慷慨殺身易,從容就義難)”를 든다.[21]
  • 견리사의(見利思義): 눈앞의 이익을 보면 의리를 먼저 생각함.
  • 반대 의미: 견리망의(見利忘義), 구차투생(苟且偷生), 탐생파사(貪生怕死).[2]
  1.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생취의”,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C%82%AC%EC%83%9D%EC%B7%A8%EC%9D%98, 확인날짜=2026-09-27.
  2. ↑ 2.0 2.1 2.2 2.3 2.4 2.5 2.6 대만 교육부 《성어전(成語典)》 2020, “捨生取義”, https://dict.idioms.moe.edu.tw/idiomView.jsp?ID=718, 확인날짜=2026-09-27.
  3. ↑ 3.0 3.1 《맹자(孟子)》 〈고자 상(告子上)〉.
  4. ↑ 4.0 4.1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 104권, 영조 40년 7월 2일 임자 1번째 기사, https://sillok.history.go.kr/id/wua_14007002_001, 확인날짜=2026-09-27.
  5. ↑ 5.0 5.1 5.2 5.3 5.4 주희(朱熹), 《맹자집주(孟子集註)》 권11 〈고자 상〉.
  6. ↑ 반고, 〈유통부(幽通賦)〉, 《한서(漢書)》 권100 상 〈서전(敍傳) 상〉.
  7. ↑ 7.0 7.1 진수(陳壽), 《삼국지(三國志)》 권4 〈위서(魏書) 삼소제기(三少帝紀)〉.
  8. ↑ 《진서(晉書)》 권96 〈열녀전(列女傳)〉 우담모손씨(虞潭母孫氏).
  9. ↑ 사마광, 《자치통감(資治通鑑)》 권94 〈진기(晉紀) 16〉.
  10. ↑ 《구당서(舊唐書)》 권76 〈태종제자열전(太宗諸子列傳)〉 월왕정(越王貞).
  11.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원문 검색 “捨生取義”, https://sillok.history.go.kr/, 확인날짜=2026-09-27.
  12.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 100권, 중종 38년 5월 4일 정미 2번째 기사, https://sillok.history.go.kr/id/wka_13805004_002, 확인날짜=2026-09-27.
  13.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선조수정실록》 6권, 선조 5년 7월 1일 갑신 3번째 기사, https://sillok.history.go.kr/id/wnb_10507001_003, 확인날짜=2026-09-27.
  14. ↑ 이이(李珥), 〈논붕당소(論朋黨疏)〉, 《율곡전서(栗谷全書)》 권4,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MO#/dir/node?dataId=ITKC_MO_0201A_0050_010_0080, 확인날짜=2026-09-27.
  15.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효종실록》 15권, 효종 6년 8월 9일 경신 2번째 기사, https://sillok.history.go.kr/id/wqa_10608009_002, 확인날짜=2026-09-27.
  16.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명종실록》 25권, 명종 14년 4월 21일 임술 2번째 기사, https://sillok.history.go.kr/id/wma_11404021_002, 확인날짜=2026-09-27.
  17. ↑ 조목(趙穆), 〈심경품질(心經稟質)〉, 《월천집(月川集)》 권4,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MO#/dir/node?dataId=ITKC_MO_0179A_0070_010_0010, 확인날짜=2026-09-27.
  18. ↑ 김창협(金昌協), 〈잡지(雜識) 내편 1〉, 《농암집(農巖集)》 권31,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MO#/dir/node?dataId=ITKC_MO_0435A_0320_010_0010, 확인날짜=2026-09-27.
  19. ↑ 《한전(漢典)》, “鱼与熊掌”, https://zdic.net/hans/%E9%B1%BC%E4%B8%8E%E7%86%8A%E6%8E%8C, 확인날짜=2026-09-27.
  20.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11일 갑신 4번째 기사, https://sillok.history.go.kr/id/wna_12803011_004, 확인날짜=2026-09-27.
  21. ↑ 대만 교육부 《성어전(成語典)》 2020, “從容就義”, https://dict.idioms.moe.edu.tw/idiomView.jsp?ID=7254, 확인날짜=2026-09-27.